연착에 항의한 승객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고 이들에게 표 판매를 거부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중국 인터넷에서 뜨거운 찬반논쟁이 벌어졌다.
양쯔완바오에 따르면 지난 4월 상하이에서 하얼빈으로 가는 춘추항공사 비행기 연착으로 200위안을 배상 받았던 류씨가 지난 6월 말 춘추항공사 표를 예약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항공사 측으로부터 서비스 불가 고객 명단에 올라 있어 표를 살 수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말로만 듣던 블랙리스트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이에 대해 춘추항공 측은 “승객이 항공사의 서비스 계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춘추항공 장우안(張武安) 대변인은 “지난 4월 하얼빈행 비행기 연착 당시 일부 승객들이 탑승구를 가로막고 탑승 방송을 제지했지만 항공사 직원은 원칙에 따라 승객에게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았다. 항공기가 이륙할 수 없게 되자 할 수 없이 1인당 200위안의 배상을 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춘추항공은 항공표 구입시 ‘연착 시 배상 없음’ 등의 내용을 고지하고 있다. 항공기 이륙을 막은 승객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밖에 없다“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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