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특별안전검검 결과, 비상통로 폐쇄, 내부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관리 실태가 매우 불량하거나 다소 미흡한 85개소 지적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경미한 사항은 관리부서에서 시정조치토록 지속적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장원 안산시 재난안전과장은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이른 시일 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해 다중이용업소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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