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2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접속자 수가 25만여명에 달했다”며 “이는 평균 일일 방문자 수의 25배 수준”이라고 23일 밝혔다.
여성부 측은 “원활한 접속을 위해 사이트 내 동시 접속 가능자 수를 2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렸지만 워낙 접속이 많아 지연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부는 또 “범인이 이웃집 주민이었다는 점 때문에 네티즌들 사이의 불안감이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며 ”자기 지역 성범죄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사이트에 대거 방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700여명 성범죄자의 정보가 담긴 ‘성범죄자 알림e’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정보만 공개한다. 2010년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보는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열람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 김점덕(45)은 2005년 성폭행 혐의로 수감돼 2009년 출소했기 때문에 ‘성범죄자 알람e’에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경남 통영경찰서는 등굣길 여 초등학생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씨에 대해 23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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