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영국계 홈플러스를 비롯해 옥시레킷벤키저·버터플라이이펙트·아토오가닉 등 4개 업체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허위표시 행위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거리브 제인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와 오유진 버터플라이 이펙트 대표, 지경민 아토오가닉 대표 등과 법인에 대해 검찰 고찰했다.
이들 해당 제품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돼 있음에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왔다,
이들 4개사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옥시 5000만원, 홈플러스 100만원, 버터플라이 이펙트 100만원이며 아토오가닉는 시정명령이 조치됐다.
롯데마트(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와 글로엔엠(가습기클린업)의 경우는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 경고조치에 그쳤다.
즉, 제재를 받은 업체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 아닌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 때문에 걸린 셈이다.
논란을 일으켰던 애경, 이마트 등의 제품은 유해성 확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자체 수거해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현재 시중 ‘가습기 살균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식약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습기 살균제는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국내 판매되기 시작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1990년대 보편화 과정을 거쳐 원인 모를 폐질환 영유아 사망이 심심치 않게 보고됐다.
지난해 원인 불명의 임산부, 영유아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사회적 공포로 부상했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사건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이들 제품의 원료 대부분은 SK케미칼이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일부는 수입(덴마크)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는 판매사업자가 제조사(용마산업사, 한빛화학)에게 주문발주를 하고, 주문받은 제조사들은 판매사업자가 제공한 상표(도안)를 부착해 납품한다. 일부 판매사업자(버터플라이이펙트, 글로엔엠)는 직접 제조하는 방식이다.
녹색시민권리센터 측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배상을 위한 집단분쟁조정을 한국소비자원에 의뢰한 상태”라며 “추가적인 분쟁조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들과 함께 피해자 배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성분들이 소독용 등 다른 용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됐다”며 “특히 가습기 살균제에서만 문제가 된 것은 인체의 흡입을 통해 폐손상과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관계당국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유해성이 있는 제품을 위주로 지속적 감시활동과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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