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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거버넌스 운영체계(안) |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는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무상할당하고 단계적으로 기업 부담을 늘려가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권 가운데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들은 배출권할당위원회가 정한 배출허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1차 계획기간에는 목표량의 100%, 2차(2018∼2020년)에는 97%, 3차(2021∼2025년) 이후에는 90% 이하에서 구체적인 비율을 무상으로 할당 받는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무상할당을 통해 산업계 부담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유상할당을 확대해 기업들이 비용을 지불하며 배출권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국제 경쟁이 치열한 철강, 반도체 등 수출업종은 세부 민감업종을 지정해 예외적으로 100% 무상할당을 적용하며 조기감축실적을 인정해 1차 계획기간에는 총배출량의 3% 내에서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방침이다.
배출권 거래제의 주무관청은 환경부가 맡고 집행과정에서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배출량인증위원회 등을 구성해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정부는 8월 중순 산업계,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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