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공사·용역·물품구입 및 매각·잡수입 등) 선정시 적격심사제를 시행토록 했다. 단 입주민이 별도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가낙찰제 적용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이들 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로 하되, 최저가낙찰제 방식만 적용했었다. 최저가 낙찰제는 그동안 경쟁과열로 인해 관리 수수료가 1㎡당 1원까지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적격심사제 적용시 총 배점은 10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 점수는 반드시 30점 이상(관리능력 점수는 70점 이하)이 되도록 했다. 관리능력은 기업신뢰도 30점·업무수행능력 30점·사업제안서 10점으로 구성된다. 입주자 과반수 이상 찬성 시에는 배점항목과 배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는 입주민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 입찰가격에 총액관리비도 허용토록 했다. 총액관리비는 일반관리·청소·경비·소독·승강기유지·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유지·수선유지비 및 위탁관리수수료를 포함한 것이다.
현재 입찰가격은 위탁관리수수료로 한정하고 일반관리비나 청소비 등은 입주민이 실비로 지급해왔다. 총액관리비로 선정 시 주택관리업체로 1개월치 관리비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서 납부를 의무화했다.
입주자들은 매년 1회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도 실시하게 됐다. 내년에는 2월 실시 예정이다. 만족도 평가는 국토부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통해 실시하며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
또 12월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내 전자입찰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7월부터는 주택관리업자·용영업체 선정 시 전자입찰제를 실시하게 된다.
이밖에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업자 등 입찰공고 기간을 완화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보완토록 했다. 2회 유찰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입찰은 일반경쟁입찰로 제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주민들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자율권이 확대되고 아파트 관리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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