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이웃 간 분쟁 사전예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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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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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부천시는 최근 공동주택에서 입주민 간 각종 분쟁과 갈등으로 인한 각종 고소, 고발 등 분쟁이 격화되고 빈발해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주택 상담 센터'를 24일 설치했다.

이번 센터는 시청 1층 기존 뉴타운 상담센터 내에 있다. 뉴타운과 공동주택에 대한 상담을 병행, 원스톱 상담 체계로 운영된다.

공동주택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사업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주택관계법령에 대한 상담을 벌일 예정이다.

시는 상담센터를 시범 운영한 뒤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공동주택과에 자문을 신청하면 시에서는 자문분야를 파악하고 자문위원을 지정, 관련 자료 검토 후 결과를 알려주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주민 간 불화를 예방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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