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충돌에 따른 항공기 사고(사진제공=한국공항공사) |
아주경제 이덕형 기자=서울환경연합이 24일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김포공항 습지 골프장" 사업 반대에 따른 기자회견과 관련해 한국공항공사가 입장을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해당 지역은 장래 공항확장 예정부지이며 공항시설결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예정 지역은 정부에서 항공기 이착륙 안전과 소음완충을 위해 1989년~2006까지 매입한 국유지"라고 밝혔다.
특히 전체부지 중 약 996000㎡중 88.4% (881000㎡)가 환경이 훼손된 것으로 평가(전문기관 용역결과)되고 있으며, 2007년까지 농사를 지어왔던 유휴 지역으로 장래 공항 확장시 활용될 지역이므로 개발을 하지 않아 차량접근이 곤란한 나대지 이며 잡초가 무성히 자라게 되어 조류서식 활동을 유발,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해당 지역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서는 동 지역에 조류유입을 억제해야하며 공항운영자로서 항공기와 조류충돌이 발생 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인명과 재산의 손실 등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을 비롯해 싱가폴 창이, 일본 나리타, 미국 달라스, 시애틀공항 등 국내,외 공항에서도 조류유입 억제를 통한 안전운항 확보 및 환경개선을 위해 공항 인근에 대중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공사는 장래 공항확장에 대비하고 항공기 이착륙안전과 소음완충녹지 확보 등 당초 정부의 토지매입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조류 충돌사고를 발생시키는 조류의 유입을 차단하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대중체육시설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4일 서울환경연합이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하는 김포공항습지 골프장사업을 반대했다.
무엇보다 환경훼손 문제와 함께 국유지 골프장 조성을 통해 벌이는 수익사업을 용납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환경연합 관계자 16명은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공항공사의 골프장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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