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용(38·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판사는 지난 23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결격사유만으로도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임명제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게재했다.
송 판사는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 사법부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법관 및 법원구성원의 자긍심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일선 판사 한명의 재임용에 대해 유독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들이대던 대법원이 현재 상황에서 어찌하여 그 자체로 정의라고 불리는 대법관의 임명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 판사는 이번 사태를 해결을 위해 ▲김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의 임명제청 철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강화 ▲소수자와 여성,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기 위한 대법관 인적구성 다양화 등 3가지 의견을 대법원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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