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갓난아이를 4명이나 버린 주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화제다.
24일 창원지법은 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정모(39, 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8월 경남 남해군의 한 복지시설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를 낳은 뒤 비닐봉지에 담아 인근 공터에 버렸다가 CCTV에 찍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정씨가 지난 2006년, 2008년, 2010년에도 집 근처 교회 주차장이나 어린이집 현관 등에 아이 3명을 버린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정씨는 "남편 월급으로는 아이들을 키우기 어려워 임신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태어난 아이를 버렸다"고 진술했다.
정씨가 먼저 버린 아기 3명은 복지기관을 거쳐 해외에 입양됐고 마지막으로 버렸던 아기는 엄마의 품으로 되돌아갔다. 정씨는 해외 입양된 아이 3명을 빼고 돌아온 아이 1명을 포함해 현재 아이 4명을 키우고 있다.
이에 법원은 "갓 태어난 아이를 4번이나 버린 점은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남아있는 아이들을 키워야 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자신이 낳은 아이를 4번이나 버린 정씨에게 "남아있는 아이들을 양육하라"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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