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의왕경찰서) |
이날 협약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주취폭력자에 대해 경찰과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함께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취폭력자의 심리상담 및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상습 주취폭력자에 대한 상담치료와 정보 공유, 교육 등의 재활 프로그램 제공, 알콜의존자 치료 시 비급여 금액의 20% 감액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한편 김 서장은 “주취폭력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연계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 같다”면서 “주취폭력자에 대한 심리재활 치료로 주취 폭력 재발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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