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균 의원, 징역 10월에 집유 2년 선고…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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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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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27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유권자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균 (부산영도)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는 선거법에 따라 이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선거 자원봉사자들에게 219만 원 상당의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사무장 정 씨와 공모해 308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선거운동원 김 씨와 공모, 지난 2월 22일 자신의 지지선언 논의를 위한 식사모임 비용으로 15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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