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는 선거법에 따라 이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선거 자원봉사자들에게 219만 원 상당의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사무장 정 씨와 공모해 308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선거운동원 김 씨와 공모, 지난 2월 22일 자신의 지지선언 논의를 위한 식사모임 비용으로 15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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