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광명경찰서) |
이륜차 보도주행의 경우 현재 국민들이 강력하게 단속하기를 바라는 대표적 법규위반 행위라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6월말 현재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15%나 증가했다는 점도 강력 단속을 펴는 데 크게 작용하고 있다.
단속방법은 상습 보도주행구간 시작·끝 지점에 입간판을 설치 후 보도주행 및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한다.
이와 함께 배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에게 이륜차 교통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전달하고, 관내 고등학교도 방문해 방학기간 학생들이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지도해 줄 것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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