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에는 정책위 신설과 함께 여성가족부 장관이 3년마다 다문화사회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명시했다. 현재 다문화 정책이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가부 등 8개 부처로 분산돼 있어 초래되는 행정비효율을 해소키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동 제정안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민등록상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데 따른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를 준비하는 의미가 있다”며 “기존의 개별법들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함에 따라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어 내·외국인간의 갈등을 조정하는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정안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포함하는 다문화사회의 개념을 명시함으로서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의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합, 하나의 법률로 제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설날과 추석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해당 주의 목요일을,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의 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명시했다. 또 현행 공휴일에서 제외된 국경일인 한글날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과 시행령이 안고 있는 법적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국민정서와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법안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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