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법보유’ 김종창 前금감원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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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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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강을환 부장판사)는 30일 부산저축은행에 투자한 부동산 신탁회사인 아시아신탁 주식을 불법 보유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종창(64)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공개 대상자가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이해관계자가 처분하지 않았을 때 재산공개 대상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원장이 아시아신탁 주식 4만주를 배우자에게 맡겨두고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심이 들 여지는 있지만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통해 입증하지 못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원장은 금감원장 취임 직전 부인 명의로 보유한 아시아신탁 주식 4만주(당시 시가 4억원)를 규정대로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고 명의신탁 형태로 보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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