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자신과 싸우던 상대의 코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양형의 근거에 대해 “피해자의 코 부위가 완전히 절단돼 500만원 들여 접합수술을 받고 추가로 성형외과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결과가 참혹한데도 김씨는 아무런 변상도 하지 않았고, 수차례 폭행과 상해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7시께 서울 금천구에서 함께 승합차를 타고 가던 양모(54)씨가 자신의 지인에 대해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싸우다 양씨의 코를 물어 뜯어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말다툼을 벌이던 중 양씨가 자신의 목을 졸라 정당방위 차원에서 코를 물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밀고 당기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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