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압류, 계약자에게 바로 알려준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8-01 13: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일 고객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이 압류될 경우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즉시 SMS 또는 유선 등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전체 보험회사에 대해 자율적으로 구축토록 지도했다.

이는 화재나 교통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려다 채권자가 자신의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압류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민원을 접수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민사집행법이나 보험약관 등에 따르면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압류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금과 해지환급금 등을 계약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

성수용 금감원 민원조사실 팀장은 “보험금이 압류된 사실을 모른 채 계속 보험료를 내면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계약자에게 알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압류를 통보받은 계약자는 △보험료를 더 내지 않거나 △보험금 수익자를 바꾸거나 △채무를 갚고 압류를 풀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