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화재나 교통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려다 채권자가 자신의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압류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민원을 접수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민사집행법이나 보험약관 등에 따르면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압류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금과 해지환급금 등을 계약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
성수용 금감원 민원조사실 팀장은 “보험금이 압류된 사실을 모른 채 계속 보험료를 내면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계약자에게 알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압류를 통보받은 계약자는 △보험료를 더 내지 않거나 △보험금 수익자를 바꾸거나 △채무를 갚고 압류를 풀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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