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식회계 중조치 기업 65%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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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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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분식회계 발생과 상장폐지 확률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분식회계 징후 기준으로 선정되 감리한 기업 289개사 중 중조치를 받은 기업 72개사의 65.3%(47개사)가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폐지된 이들 기업 중 감리 착수 이후 1년 이내 상장폐지된 기업은 38사며 비중은 80.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코스닥 기업의 경우 중조치가 부과된 62개사 중 42개사가 상장폐지됐고 그 중 35개사가 감리착수 후 1년 이내 상장폐지 됐다.

금감원은 분식 징후가 있는 기업은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기업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미제출 기업 △감사의견 변경(비적정→적정)으로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한 기업 △중요한 벌금, 과태료, 추징금 또는 과징금 부과 발생 기업 △3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후 산출방식을 변경해 흑자로 전환한 기업 △우회상장기업 △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미비사항이 과다한 기업 등이라며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투자자들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분식회계 징후를 인지할 수 있다. 공시시스템에서 횡령 및 배임, 수시공시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등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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