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치가 하락하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이 상승한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은 50%, 지방은 60%의 LTV가 적용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LTV가 60%를 넘어 ‘위험대출’로 분류될 수 있는 대출금은 44조원이다. 60∼70%가 35조8000억원, 70∼80%가 5조3000억원, 80% 초과가 2조9000억원이다.
이에 금감원은 LTV 기준치를 넘었다고 만기를 연장할 때 가산금리를 높이거나 상환을 요구하기보다는 장기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로 유도하라고 요구했다.
신용대출로 전환할 때도 일시 상환 방식보다는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을 채택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만기를 연장할 때 가산금리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여러가지 신용보강 방법 등을 활용하면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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