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는 이모씨가 신문배달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재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신문배달원의 임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적게 납부했다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부족분과 가산금 약 65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씨는 "신문배달원은 배달수수료를 받고 다른 일을 하면서 새벽에 잠깐씩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직ㆍ사직도 자유로운 만큼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근로자 해당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배달원이 이씨의 지시에 따라 배달만 할뿐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중앙행심위는 "배달원은 일정시간까지 이씨가 정한 주소로 신문을 배달한다"며 "배달사고가 있는 경우 업무상 지휘ㆍ감독차원에서 이씨로부터 교육을 받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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