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화..세제·금융지원으로 임대료·기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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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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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임대 부족 해결..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기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민간 매입 임대주택에 세제나 금융지원을 제공해 공공임대처럼 임대료를 낮춘 ‘준(準)공공임대주택’이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 매입 임대사업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 무주택 가구 주거복지를 위해 준공 공공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준공공임대란 민간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 정부가 세제·금융지원을 제공하고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임대료·임대의무기간 등을 규제하는 것이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89만여가구로 우리나라 총 주택의 5.0%에 불과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 중인 도시민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도 올해 물량이 3900가구에 그치는 등 임대주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준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LH 자금난, 신도시 사업 부진 등으로 원활하지 못했던 임대주택 공급을 진행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아파트, 연립·원룸주택 등 5가구(예정) 이상을 매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재산세 및 임대소득 소득·법인세 등도 감면해줄 방침이다.

준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 수요를 늘리기 위해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하거나, 저소득층 공급시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임대 의무기간 등은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규제가 가해질 전망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상승이 연간 5% 이내로 제한되고 임대 의무기간은 5년, 10년 등이다.

한편 이에 대해 국토부측은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이미 조세·금융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 중이지만 정부지원과 임대료 통제를 연계해 운용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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