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레이드증권 김준섭 연구원은 7일 "각 정당이 공통적으로 순환출자 규제를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제시함에 따라, 순환출자 해소는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지배기업(오너일가 보유기업)을 보유한 자회사는 보유한 지배기업 지분을 지배기업에게든, 제3자에게든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상위지배기업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는 필연적으로 매각차익이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투자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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