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제일모직 손해배상’ 항소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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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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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제일모직이 포기하도록 해 손해를 입혔다며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 제일모직 소액주주 3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이 다시 연기됐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재판부 사정에의해 이날 예정됐던 선고를 이달 22일 오후로 연기한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구체적 선고 연기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장 교수 등이 지난 2006년 4월 낸 이번 소송은 대법원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검 등이 이 회장과 관련한 형사재판 기록의 송부와 열람을 잇따라 거부, 소송을 제기한지 4년10개월만인 지난해 2월에서야 1심 선고가 이뤄졌다.

이날 예정됐던 항소심도 지난 달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1심 당시 담당이었던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는 “피고는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면서 그룹의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하고, 제일모직에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도록 한 것은 배임에 해당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만큼 13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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