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골프장 짓고 428억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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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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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관련 인허가 등 실태점검 결과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골프장 사업자들이 용도지역을 불법으로 변경해 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는 농림지역에 골프장을 짓고 428억여원의 이득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감사원이 공개한 '토지 관련 인ㆍ허가 등 실태점검'에 따르면 A주식회사는 경기도 파주 농림지역 54만여㎡를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파주시청과 경기도청에 신청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반려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여 골프장이 난개발됐다.

감사원은 “A주식회사는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공시지가 상승을 통해 25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B주식회사도 파주 면 단위 지역에 똑같은 방식으로 골프장을 지어 16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용인시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하거나 장기간 등기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데도 과징금 145억여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또 산림청 공무원이 보전산지 1150㏊에 대한 해제요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받아들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가상승의 특혜를 준 것으로 파악했다.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경기도 광주 공공청사 부지를 학교용지로 제공하면서 매각할 수 없는 행정재산인 부지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팔아 17억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준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인허가를 내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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