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행규칙은 그동안 사업시행자가 주택 분양에 유리한 내용만 알리고 소음이나 악취 발생 등 주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알리지 않아 입주자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 청약예정자가 단지 주변의 현황을 꼼꼼히 알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시 공고하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500세대 이상 주택 입주자 모집 시 공고하는 기반시설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4차로 이상 도로, 철도, 공원, 학교, 화장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35개 도시기반시설이다.
도는 이 시행규칙 제정으로 청약예정자는 주택단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주택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입주자 모집 공고 내용과 입주 후 주변 현황 불일치로 인해 발생되는 사업시행자와 입주자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현장 모델하우스도 경기도 품질검수단의 활동 범위에 포함해 모델하우스와 실제 시공되는 주택의 품질이 동일하게 시공되도록 검수해 나갈 계획이다.
이춘표 주택정책과장은 “ 주택 분양 과정에서 야기되는 도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적기에 제도개선 등 주택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