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영통점 쇼핑센터 등록.. 규제 피하기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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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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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롯데쇼핑의 꼼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롯데쇼핑 마트사업부가 기존 백화점을 인수한 후 '대형마트' 대신 '쇼핑센터'로 등록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쇼핑센터로 등록하면 대형마트에 적용되고 있는 영업제한 규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오는 11월 오픈을 목표로 그랜드백화점 영통점을 리뉴얼 중이다. 앞서 롯데쇼핑은 1540억원에 그랜드백화점 수원 영통점과 인천 계양점을 인수한 바 있다.

문제는 롯데쇼핑이 영통점을 재오픈하면서 마트가 아닌 쇼핑센터로 등록을 신청한 것이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쇼핑센터는 영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관련 조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이라면 보통 1층이 식품관이 아닌 잡화 구성이 맞을 텐데 층별 콘셉트를 보면 슈퍼를 1층까지 확대하는 것은 분명히 쇼핑몰을 빙자한 대형마트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 이곳 영통점은 지하 1층~지상 1층을 식품·가정주거·문구 등 마트 형태로 꾸며질 예정이다. 2층은 패션·3층은 토이저러스와 푸드코트·4층은 디지털파크와 문화센터·5~8층은 극장이 들어서게 된다. 보통의 대형마트 구성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양새다.

이와 관련, 롯데마트 관계자는 "원래 백화점 건물이었고 주변에 아울렛이 많아 마트보다 쇼핑센터로 매장을 꾸미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했다"면서 "향후 아울렛 형식으로 점포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규제 회피 의혹을 일축했다.

유혜현 수원시 경제정책과 주무관 역시 "영통점은 식품관·쇼핑몰·극장이 입점하는 등 기존 백화점 형태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서 쇼핑센터로 등록해도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롯데마트 측과 수원시청이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롯데수퍼의 규제 제외 요청으로 소상공인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불매운동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꼼수 (영업 규제 예외 허가)를 피우고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했다.

한편, 그랜드백화점 영통점은 지난달 15일부터 영업을 종료하고 공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롯데마트 측은 당초 9월 오픈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기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를 무빙워크로 변경하는 이유로 다소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통점은 지상 1층부터 4층까지 모든 집기 및 상품이 비워져 있는 상태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마트 측은 현재 '백화점 공사중'이라는 문구를 걸어놓고 리뉴얼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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