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과징금 부과 3개월만에 공식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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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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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공식사과(사진='아이엠유리'캡처)
아주경제 신원선 인턴기자= 방송인 '유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지 3개월 만에 공식사과를 했다.
 
유리는 13<아이엠유리> 홈페이지에 많은 고객분들이 믿고 따라주시는 연예인 쇼핑물로서 책임감 있는 공정거래를 다하지 못하고 실망과 걱정을 안겨 드린 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라고 공식사과를 전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 이 짧은 글이 저의 마음을 다 담을 수 없듯 글을 읽고 충분하지 못하다고 질책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최선을 다할 테니 지켜봐 달라라고 덧붙였다.
 
유리는 지난 5월 절친한 동료 백지영과 함께 운영 중인 쇼핑몰에 허위 후기를 작성 등의 소비자기만으로 인터넷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조치와 총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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