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당내 일부에서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1.5%)을 3~4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기자와의 만남에서 “좋은 취지이긴 하나 우대수수료율을 1.5%로 낮추는 것도 몇 년 동안 어려움이 많았다”며 “업계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지금 당장은 (적용 대상) 확대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나 부의장은 “순이익은 아니지만 연매출 4억이면 소상공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부터 카드가맹점 중 68%에 해당하는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가맹점들이 우대수수료율 1.5%를 적용받는다.
업계는 현재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은 총 220만개 중 연 매출 2억원 미만인 곳이 150만개, 3억원 미만인 곳은 190만개, 연매출 4억원 미만인 가맹점 수는 200만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이를 두고 ‘카드사 죽이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2007년부터 8~9번 이상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했다”며 “추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까지 확대하라는 것은 모든 가맹점에 1.5%를 적용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우대수수료율을 기존 1.8%에서 1.5%로 내린 것도 업계의 부담이 큰 데 법 시행을 하기도 전에 대상을 확대하라는 것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며 “카드사의 수익감소는 나아가 건전성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는 현 정부 들어 6차례나 바뀌었다. 그 결과 2007년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율은 최고 4.5%였지만, 2010년에는 2%까지 내린 상태다.
한편, 지난 13일 자영업자와의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아주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수수료율은 1.5%까지 잘 내려왔지만 적용 대상의 범위가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협소하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며 “업계와 금융위원회, 당과 잘 절충해 관철 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연매출 4억원 이상을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순이익이 아니라 총매출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한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소상공 자영업자가 580만명이라는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고객층인 만큼 카드사는 이들 가맹점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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