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사이인 A군과 B양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친구 C(19·여)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성매매 대금 5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C양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허벅지에 담뱃불로 지지는 등 상처를 입혀 7시간 동안 감금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주선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군은 경찰에서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협박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하지는 않았다"며 혐의 중 일부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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