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나가는 차량에 팔 등 신체 일부를 부딪쳐 사고를 내는 속칭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은 혐의(사기 등)로 박모(38)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2월23일 부산 금정구 서동 한 노래연습장 앞에서 지나가던 택시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오른쪽 팔꿈치를 부딪치고 입원 진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아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박씨는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잦은 장소를 찾아 목표 차량을 고르고 차량과 마주 보고 걸어가며 고의로 사이드미러에 손목 등을 부딪치는 고의사고를 일으켜 온 사실이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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