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환자 4명중 1명, 의원·병원으로 옮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8-22 13: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지난해 10월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한 이후 경증 및 만성질환자의 26%가 동네 의원이나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하기 전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치료 받았던 52가지 경증 및 만성질환자 76만40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25.7%가 의원과 병원에서 진료 받았다고 밝혔다.

약국 본임부담 차등제는 감기나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과 고혈압·당뇨병·관절염 등 만성질환 52가지에 대해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의원·병원(30%)보다 높은 40~50%의 약값을 환자가 내도록 하는 제도다.

2010년 10월~2011년 2월 제도 시행 전 4개월간 각각 78만1000명, 194만7000명이었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52가지 경증·만성질환자의 외래 환자 수는 시행 후 4개월인 지난해 10월~올해 2월동안 29만6000명(37.9%), 33만4000명(17.2%) 감소했다.

반면 병원과 의원의 같은 질환 외래 환자 수는 각각 21만3000명, 57만7000명 늘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증·만성질환자 내원일 수도 같은 기간 163만3000일에서 79만9000일로 51.1% 짧아졌으며 종합병원의 내원일 수 감소율은 27.1% 였다. 같은 질환으로 병원과 의원을 찾은 환자들의 내원일 수가 각각 14만5천일, 311만6천일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세부 질환별로는 급성편도염, 위장·결장염, 후두·기관염, 급성 부비동염(축농증), 방광염 등의 순으로 병·의원으로의 환자 이동 현상이 두드러졌다.

복지부는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는 당뇨병 등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고, 만성질환관리제의 경우 적극적으로 제도에 참여한 기관이 의료기관 인센티브를 더 받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