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달간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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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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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수유 인턴기자=정부가 오는 27일부터 한 달간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단속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소방방재청과 함께 2학기 개학을 맞아 학교주변 환경을 어지럽히는 성매매ㆍ음란ㆍ퇴폐업소의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과 자치단체, 교육청, 소방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관련단체는 민ㆍ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그동안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간 키스방과 유리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를 뿌리 뽑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신변종 유해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업주와 종업원은 경찰에 입건되고 자진폐업이 권유되며 적발 후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하면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학교보건법에 따라 시설철거를 추진한다.

시설철거란 물리력을 동원해 관련 시설을 뜯어내는 것으로 시설철거가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재 발생 시 밀폐된 시설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도 실시한다.

정부는 어린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뿌려지는 불건전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학교주변을 지나다 청소년 유해업소로 의심되는 곳이 있으면 스마트폰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다. 생활불편신고 앱을 내려받아 위법 의심사례를 적어 전송하면 정식 민원으로 처리되고, 결과도 확인이 가능하다.

112 범죄신고 전화나 경찰신고민원포탈(http://cyber112.police.go.kr), 교육청이나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도 된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아이들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학교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불법영업 업소 제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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