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배정현 SK증권 연구원은 “지난 23일 키코 소송에서 기업 손실액의 60~7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기존 20~50% 배상판결이 최대 배상 판결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판결보다 은행의 배상책임을 크게 인정했다”며 “이로 인해 진행 중인 기존 소송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과 추가적인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 연구원은 “은행별로 계류 중인 소송액은 신한은행 1000억원, 하나은행 750억원, 우리은행 470억원, KB은행 15억원 수준”이라며 “은행권의 계류 중인 소송 중 1심이 대부분 끝난 상황이고 대부분 은행권의 승소였기 때문에 2심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일률적인 영향을 미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또한 추가적으로 소송 규모가 커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도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번 판결에서도 키코 계약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주장은 기존 판결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키코에 대한 소송제기가 본격화된 2009년 이후 키코 관련 손실을 본 기업 중 소송을 제기할 만한 기업들은 소를 제기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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