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공장 가격공시 이르면 2014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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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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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오는 2014년부터 상가·오피스텔·오피스를 비롯한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 가격공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전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상가·오피스텔·오피스·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 개정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 제도는 아파트나 주택과 같이 상가·오피스·공장 등도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하나로 묶어 실제 거래가격을 토대로 과세의 기준가격을 산정·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매기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주택공시가격 제도의 도입 당시에 비주거용 건물도 2006년부터 가격공시를 시행하기로 예고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여건 감안과 시범사업 추진을 비롯한 여러 이유로 인해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08~2009년 17개 시·군·구(6개 대도시 포함)에서 비주거용 건물 가격공시를 위한 시범사업 진행을 마쳤고 최근 결과에 대한 보완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달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의 비주거용 건물 공시가는 시세를 일부 반영하고 조세 형평성을 맞추는 형태로 매겨질 전망이다. 현재 비주거용 건물은 건물 부분은 시가표준액 방식을, 토지 부분은 공시지가로 평가해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상가의 경우 1층과 중간층이 매출액·시세·권리금 차이를 보이나 재산세는 차이가 없어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내년까지 단독주택의 가격 비준표 형태인 가칭 '집합건물 층별 효용 비율표'를 만들 방침이다. 이와 관련된 실제 공시가격 조사는 공동주택처럼 한국감정원이 총괄하고 감정평가협회 소속 평가사들이 진행한다.

국토부는 부감법 법안이 이견없이 연내 원안 통과될 경우 상가·오피스텔·대형 오피스빌딩 등의 집합건물은 2014년, 공장·축사 등의 개별건물은 2015년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본다.

국토부 김홍목 부동산평가과장은 "그동안 불평등하게 적용된 건물의 층별·방향별 가격을 변별력있게 보완하는데 중점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연말 치뤄지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 국회에서 법안 처리 일정이 지연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제도가 도입되면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아져 단기간에 주택(시세 70~80%)만큼 높이기는 어려워도 오피스 또는 1층 상가 등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가 현행보다 오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시행시기는 잠정적으로 2014년으로 잡고 있다. 그렇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논의 결과에 따라 시행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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