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전북 정읍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정모(43·노동)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후 6시40분께 정읍시내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43·여)씨의 배 부위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흉기를 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저항하다가 범행 20여분 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나를 의도적으로 피해 흉기를 휘둘렀다"는 정씨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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