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인 잔탁정 75밀리그람(속쓰림 치료), 아모롤핀염산염외용제(무좀 치료제) 등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게 된다
히알루론산나트륨 0.1%, 0.18%(인공눈물), 파모티딘 10밀리그람 정제(속쓰림 치료), 락툴로오즈(변비) 등은 효능·효과에 따라 병·의원 처방 또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밝혔다.
의약품 재분류 전후를 비교하면, 전문의약품은 56.2%에서 56.4%,일반의약품은 43.8%에서 43.6%로 비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중앙약심 회의 결과 전환 품목은 전체의약품의 1.3%인 504개로 이중 262개는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200개는 전문약에서 일반약, 동시분류는 42개로 확정했다.
관심이 높았던 피임약의 재분류의 경우 긴급피임약과 사전피임약을 현행대로 각각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중앙약심에서도 사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긴급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나, 그간의 사용관행, 사회문화적 여건 등을 고려해 현 분류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하지만 피임약 사용실태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재검토할 것을 중앙약심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임약 재분류 의견수렴 결과와 중앙약심 건의사항을 반영해 앞으로 3년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올바른 약 사용 등 여성 건강보호를 위한 특별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사전피임약의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유지해 소비자 불편을 방지하되, 장기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부터 여성건강을 보호하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모든 피임약 구입자에게 약국에서 복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적힌 복약안내서를 반드시 제공하고, 피임약 대중매체 광고에 복용시 병의원 진료, 상담이 필요함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피임약 복용시 산부인과 전문 진료를 받도록 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소 포괄보조사업 및 제약회사와 연계를 통해 한시적(3년)으로 처방전을 소지한 여성에게 보건소를 통해 피임약 무료 또는 실비 지원도 진행한다.
긴급피임약에 대해서는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야간진료 의료기관 및 응급실에서 심야(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나 휴일에 당일분에 한해 원내조제를 허용하고, 보건소에서 의사 진료 후 긴급피임약을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폭력상담소, 청소년상담기관, 학교보건실 등에서 긴급피임약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계된 의료기관 또는 응급실을 통한 진료 투약을 안내키로 했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교체, 대국민 안내 등에 소요 기간을 고려해 6개월 후인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의약품의 분류 변경으로 국민들이 혼란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단체와 함께 대체의약품 안내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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