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지난해 8월과 9월 솔로몬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모두 1억5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3000만원을 받은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해 8월 평소 친분이 있던 임 회장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이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와 관련해 관계자에게 부탁해 검사기준을 완화해주고 영업정지를 받지 않도록 힘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임 회장으로부터 각각 1억원과 3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15분에 열릴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