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술로 인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탓에 정부의 규제 방안이 적절하다는 입장과 정부가 지나치게 대학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금주령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정부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금주령을 내리려 한다는 비판에서 시작해 대학가의 낭만을 구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주정현(24) 씨는 “대학 내에서 금주를 한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며 "대학생이면 성인이고 자신의 음주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대학 캠퍼스에서 술을 마시는 것도 교육의 일부분이라는 지적도 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대다수의 학생이 대학 입학 이전에는 술을 마시지 못하고 대학에 들어와서 술을 배우게 된다"며 "대학 캠퍼스 안에서 자연스럽게 음주문화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학 캠퍼스 내 음주 금지를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캠퍼스 내 주점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새벽까지 캠퍼스에서 술마시는 학생으로 인해 성범죄 등 각종 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건국대학교 법학과 김서희(25) 씨는 "만취된 학생이 교내에서 소란을 피운 것이 알려지면서 학교에서 캠퍼스 내 음주를 금지시킨 적이 있다"며 "학교라는 공간은 학문을 위한 곳"이라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국문학과 최준호(23) 씨는 "학교가 개방된 장소이다 보니 외부인이 와서 술판을 벌이는 경우가 많았다”며 “면학 분위기와 술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음주 금지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강기두 숭실대 학생처장도 “해마다 캠퍼스에서 술 때문에 각종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학교 건물 안은 교육시설인 만큼 분명히 음주를 금지해야 하지만 캠퍼스의 경우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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