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100%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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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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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 자금난 해소 위해 한시 시행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건설업계 유동성에 발목을 잡고 있는 미분양주택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오전 10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 중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 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추진된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은 연말까지 한시 실시된다. 정기국회 입법예고 중인 세법개정안과는 별도로 국회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9월 하순~10월초 통과·시행을 추진 중인 국회 상임위 통과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말기준 전국 미분양은 6만7000여가구로 2008년 12월 당시 약 16만6000가구보다는 59.5% 감소한 수준이다.

하지만 서울·수도권(약 2만9000가구)의 경우 같은 기간 오히려 2000여가구 늘어나는 등 분양시장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방은 2008년말 약 13만9000가구에서 3만8000여가구로 크게 줄었다.

악성 미분양으로도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2008년말 4만6000여가구에서 올 7월말 2만7000여가구로 절반 가량 줄었다. 반면 서울·수도권은 올 5월 9922가구에서 7월 1만241가구로 오히려 증가 추세다.

국토부는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4월말까지 지방에 대해 미분양 취득세의 경우 최대 75%, 양도세는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최대 100%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준공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지난해 2월부터 전월세주택으로 공급 후 처분 시 취득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적용했었다,

이번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이 실시되면 미분양 물량 해소로 주택시장 전반에 활력을 가져오고 건설업계 자금난 완화를 통해 안정적 주택공급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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