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의 국채원리금 상환은 상환 관련 정보를 국채회차별로 예탁결제원이 직접 입력하고 한국은행이 이를 건별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방식의 경우 1건 처리에 약 1분 정도가 걸려 실제 국채원리금 지급은 당일 오후 2시 이후에나 가능했다.
특히 국채원리금 국채가 대량으로 상환되는 3·6·9·12월의 매달 10일에는 약 400~500건이 집중돼, 국채원리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없는 예탁자와 채권자는 국채 상환자금 운용기회가 제한돼 왔다.
이에 예탁원은 국채원리금을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 ‘회차별 직접입력 및 승인방식’에서 ‘전문송수신 방식’으로 국채권리금 상환절차를 개선했다. 한국은행으로부터 상환관련 정보를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문으로 송수신해 조기에 원리금 확정 및 수령이 가능하게 됐다.
또 전문상에 한국거래소가 부여하는 종목코드를 추가해 기존의 ‘회차일물별’에서, ‘국채종목별’로 상환금액을 수령함으로써 원리금 지급시간을 단축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국채원리금 상환절차의 개선으로 앞으로 매년 약 40조원의 국채원리금 상환금액을 조기에 예탁자 및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이라며 “이는 예탁자의 상환자금 활용기회를 확대시키고 예탁자의 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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