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활대책>승용차·가전제품 가격 얼마나 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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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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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자동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에 매기는 개별소비세가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1.5%포인트 낮아진다.

10일 정부가 내놓은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으로 승용차와 일부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자동차 개소세의 감면율은 배기량 2000cc를 기준으로 1.5%포인트씩 내리면서 감면혜택은 2000cc 초과가 더 줄어드는 방식으로 차등화했다.

자동차와 더불어 에너지 과소비 가전제품(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의 개소세도 지금은 5%이지만 1.5%포인트 깎아 3.5%를 적용한다.

이번 개소세 인하의 특징은 동일한 %포인트(=1.5%포인트) 만큼 내린 것이다.

이 때문에 2000cc 이하 승용차와 대형 가전은 5%에서 3.5%로 30% 내리지만, 2000cc 초과 승용차는 8%에서 6.5%로 18.8% 인하된다.

사양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품목별로 엑센트(1.4) 25만1000원, 아반떼(1.6) 32만5000원, 크루즈(1.8) 34만1000원, SM5(2.0) 41만7000원, K5(2.0) 42만7000원, 쏘나타(2.0) 48만원, 그랜저(2.4) 57만3000원, 체어맨 H(2.8) 68만2000원 등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인 TV는 평균 2만9000원 가량 세금일 줄어든다. 냉장고(월소비전력 40kWh 이상), 세탁기(1회세탁 소비전력 720kWh 이상), 에어컨(월소비전력 370kWh 이상) 등은 각각 2만7000원, 2만2000원, 1만9000원 줄게 된다.

이번 인하 조치는 11일부터 연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신고 또는 수입신고한 제품에 적용된다. 도소매업자나 제조자, 수입업자 등이 보유한 재고분도 관할 세무서나 세관의 확인을 받아 세금 인하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번 인하조치로 분석한 세금인하 효과는 총 1300억원이다.

이는 개소세 인하에 따라 줄어드는 교육세(개소세의 30%만큼 부과), 부가가치세(개소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 효과까지 고려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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