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 '판매장려금' 법적 금지 검토…"리베이트 받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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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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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개선, 상당한 진통·시간 소요될 듯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판매장려금에 대한 법적 금지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대형마트 판매장려금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이는 판매장려금이 일종의 ‘리베이트’ 성격이 짙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의 매출 중 일부를 받기 챙기기 때문에 ‘이중 마진’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매입 받은 상품은 마진을 붙여 판매한다”며 “이를 더해 판매량에 따라 납품업체들로부터 판매장려금까지 챙기는 것은 합리성에 어긋나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판매장려금을 법적 개선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미리 정해진 백화점의 판매 수수료와 달리 판매 장려금은 판매량 차이로 달라질 수 있어 이를 파악하기란 녹록치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공정위는 전국에 걸쳐 롯데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와 대형마트의 현장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는 등 집중적인 상황 파악에 매진하고 있다.

아울러 판매수수료율 뿐만 아니라 매장 인테리어 개편, 백지계약 등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도 조만간 공정위 심판정에 오를 것으로 중소납품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대형유통업계는 “판매장려금을 법적 수단으로 금지할 경우 납품단가를 인하하거나 소비판매가를 인상될 수 있다”며 “이는 고스란히 중소납품업체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판매장려금은 대형병원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격”이라며 “판매장려금 폐지나 체재 개선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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