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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포소방서) |
이는 추석명절 전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18일 실시된 불시 음주측정에선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도보를 막론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날 음주를 하고 출근한 직원들을 뜨끔하게 만들었다.
다행히 이날 음주측정에 적발된 직원들은 없었으나, 측정 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 나오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휴무 조치가 내려지고 징계조치 및 승진 배제, 포상, 성과금 등 인사 상 페널티를 받게 된다.
박 서장은 “전 직원에게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이자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시 측정을 실시해 음주운전을 근원적으로 차단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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