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따르면 푸방(富邦)보험이 최근 웨이관을 상대로 광둥(廣東)성고급인민법원에 청산절차를 신청했다. 푸방과의 채무관계는 최근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선전중급법원은 웨이관이 채권자인 푸방에게 867억97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이미 모든 자산이 은행에 저당 잡힌 상태여서 푸방은 웨이관에 대한 파산절차를 신청했다. 그러나 애플과 상표권 소송이 한창이어서 법원은 상표권 가치 극대화를 위해 파산신청을 기각했었다.
웨이관은 애플과 iPAD 중국 내 상표권을 놓고 2년 간 법적 분쟁을 벌이다 지난 7월 상표권 6000만달러(약685억원)지급 받기로 한뒤 소송을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웨이관의 양룽산(楊榮山) 창업자는 중국 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수억위안의 투자를 받았다며 해외에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해 LED조명과 바이오에너지발전 등 신에너지 분야로 전업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재기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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