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모 소속 김상민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을 24일 ‘5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실모가 마련한 금산분리 강화방안은 PEF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 소유와 관련해 PEF를 산업자본으로 보는 기준을 개정, 산업자본의 출자비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자본의 PEF 출자지분을 현행 18%에서 10%로, 다른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PEF 출자지분을 기존 36%에서 20%로 낮추면서 대기업들이 PEF를 통해 금융회사를 간접 지배·소유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금껏 금산분리와 관련해 PEF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의원 입법발의로는 처음으로, PEF를 통한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지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는 금융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까지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실모는 당초 의결권 ‘전면제한’을 검토했지만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 등을 감안해 ‘5% 한도’로 규제 수위를 다소 완화했다.
또 제2금융권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 계열사 주식을 소유한 경우 위험계수를 현행 12%에서 25∼50%로 상향, 자본적정성 평가에서 감점요인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지배가 가능하도록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하고, 산업자본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낮추기로 했다.
김 의원은 “금산분리를 마치 재벌 때리기 식으로 규정하는 시각도 있지만,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파고들며 서민경제를 파탄 내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 것이 바로 제2금융권”이라며 “이를 통해 무분별하게 계열사를 확장하고, 지배권을 강화하는데 사금고로 이용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모는 앞서 △재벌총수 집행유예 차단 △일감 몰아주기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배임·횡령시 금융사 대주주 자격박탈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민주화 1∼4호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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