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황현덕)는 24일 김태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과 성추행 혐의에 대해 "3가지 혐의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김 의원이 4·11 총선을 앞두고 김해을 선거구의 한 노래방에 들러 술값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놓고 나간 혐의(2011년 10월)와 체육행사 참가자 4명에게 5만원씩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을 준 혐의(2011년 11월) 등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 3월말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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