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은 현 의원과 윤 의원을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힘 써달라며 공천 브로커인 조기문 씨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당초 현 의원이 조씨에게 3억원을 준 혐의가 있다며 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조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또 현 의원으로부터 공천대가로 3억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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