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12억원 이하에 취득세율 50%인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9-26 15: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2억원 초과는 4%→3%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취득세 감면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은 1%, 9억~12억원 2%, 12억원 초과 3%의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율 인하폭은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각각 조정됐다.

당초 정부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말까지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2%로 절반씩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인하폭이 9억원 이하 주택보다 커 '부자감세'라며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율은 4%에서 3%로 1%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주장했었다.

결국 여야는 12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는 등 취득세율을 구간 별로 차등 적용하는 수정안을 새로 만들어 합의, 통과시켰다.

행안위는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에 대해 양도세 감면안이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9월 24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