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대는 고발장에서 “농협안심축사분사가 운영하는 전문점 약 20곳에서 수입고기와 일반 한우를 농협안심한우로 속여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농협안심축사분사로부터 안심한우를 공급받아 시중에 판매하는 농협유통은 안심한우가 일반 한우에 비해 품질이 뛰어난 것처럼 소비자에게 홍보, 일반 한우보다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농협 측은 “안심한우 사업 초창기인 3년전쯤에는 일부 지점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 1곳도 아니고 무려 20개 전문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가짜 안심한우를 판매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소비자연대의 주장을 일축했다.
농협안심축사분사 관계자는 “소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실제 운영은 민간이 주로 맡고 있다”며 “원료육의 입고와 출고 내역 등을 꼼꼼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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