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곽 교육감은 이날 부로 서울시 교육감 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관위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감직은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재선거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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